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삼차원프린팅"이란 삼차원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이하 "삼차원 도면"이라 한다)를 자동화된 출력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삼차원프린팅산업"이란 삼차원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3D 프린터]] 관련 산업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2015년 12월 22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후술하듯이,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제22조 제4호).[* 그 밖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도 받는다(제23조 제1항 제4호, 제5호).] 그 밖에, [[영업정지]] 등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2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